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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6. 10:0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 시작됩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회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의 무주택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차 사업 땐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3000만원×5.5%÷12월)과 월세를 더한 값이 88만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24년3월~26년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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