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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15. 10:1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
먼저 1차 사업으로, 한전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차 사업).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현재 홈페이지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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