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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2. 5. 10:32
진주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방법
진주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230억원, 하반기 220억원으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업체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진주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오는 1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단 방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됩니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지역 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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