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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2. 1. 11:05
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신청방법
울산 동구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은 점포환경 개선 또는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동구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선정시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 및 내부공사, 고정식 영업시설 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독 및 청소용역, 소방·안전 점검, CCTV, POS기기 구매 등이 지원됩니다.
단 PC, TV, 냉장고, 단순 집기류 등의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신청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 내용과 운영 지침은 2월 1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6일간입니다.희망자는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구청 경제진흥과(052-209-3537)로 제출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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