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1. 28. 09:37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 70명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대상 조회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2년간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도가 추가 적립 해 주는 제도인데요. 청소년이 저축한 월 1만 원~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도가 월 2만 원~20만원을 추가 적립 해 줍니다.
최대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총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 시 원금기준 720만 원의 목돈과 도 지원금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15세 ~ 24세(접수일기준 만나이)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일시거주자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쉼터(일시거주자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인원이 7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가입신청서(자립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입소기간확인서류, 지원검토서)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
📌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1.29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1.29 의성군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 신청방법 (0) 2024.01.28 대구 달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1.28 잡코리아 광주 구인구직 홈페이지 바로가기 (0)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