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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23. 21:28
영광군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신청방법
전라남도 영광군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20가구를 모집합니다.
영광군 전세 대출이자 대상 조회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합니다.
영광군 전세 대출이자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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