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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17. 17:51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방법
의왕시가 관내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기업의 대출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2%에 달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조회
시는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업체당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연 2% 상당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이 해당되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등 융자기간은 5년에 달합니다. 다만, 금융·유흥업·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의왕지점(시지부) 등 4곳이며, 시는 2022년 12월 김성제 시장과 4개 은행 지점장 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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