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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5. 15:45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시는 올해 578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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