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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바로 조회 하기 ▼ 2024. 1. 5. 15:17
소상공인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입니다.
소상공인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대상 조회
국세청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소상공인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신청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줍니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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