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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비용 환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18. 20:29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비용 환급 신청방법
금융권이 소상공인 약 72만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800억원가량을 돌려줍니다.
소상공인 비용 환급 대상 조회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발행한 채권이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즉시 매도 되는데 채권할인율에 따라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고객 신청이 원칙인데다, 금융사나 법무사가 법령을 제대로 인지 못 하는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매입 할인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권에서 환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2조6356억원)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금융권은 이 금액에 경과이자를 더해 오는 18일부터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환급합니다.소상공인 비용 환급 신청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5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금융사(6.4%), 보험(0.3%) 순이었다. 업종 별로는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서입니다.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어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는 이달 18일부터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 상담센터도 마련해 고객 문의를 받기로 했습니다.환급받으려는 차주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도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5영업일 내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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