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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3. 13:43
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 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에 지난 9월말 기준 1379명의 임신부가 신청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을 축하하고 응원하며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 임신축하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
신청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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