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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1. 13:09
서울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대상 조회
중앙난방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약180℃)을 온수에 활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로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 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로 단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체 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지역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설비로,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 난방 품질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밸브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기계실의 고온부(열교환기 등) 및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서울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신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누리집,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5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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