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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9. 12. 11:26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방법
경남 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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