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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9. 11. 10:56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방법
경남 진주시는 오는 10월4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
자세한 것은 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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