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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7. 4. 11:3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20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대상 조회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또는 최근 1년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자녀로 국내 4년제 및 전문대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 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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