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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6. 22. 13:30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진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과 창업·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연 2.5% 이자 지원율을 연 3%로 상향해 시행 중입니다.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이 시행되며 대출 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예약 또는 방문해 상담 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포스팅
📌연 3.0% 고정금리 / 7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최대 3천만원 / 금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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