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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 신청가능바로 조회 하기 ▼ 2023. 6. 19. 13:31
청년안심주택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 신청가능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상 조회
입주자의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하면서 신청 자격 자체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운영 초기부터 입주요건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그리고 생계형차량 소유자만 차량 보유가 허용됐습니다.
이제는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모든 입주민에게 차량 이용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일부터 이미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월16만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내면 소유와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아 유휴 주차공간이 남았었는데, 차량 소유를 허용해주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청년안심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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