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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3. 29. 11:01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조회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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