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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3. 28. 10:54
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신청방법 자격 대상
진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며, 사치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등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이상)받을 수 있습니다.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 접수가 모두 끝나면 진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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