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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3. 15. 10:38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순창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면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기간: 상반기 5월(5,6월 지급)/하반기 10월(10,11월 지급)
접수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지원대상 : 대학교 1~4학년 재학생만 (만 40세 미만)
지원 시기: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총 7학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1.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초·중·고 졸업한 대학생: 200만원
- 중·고 졸업한 대학생: 150만원
- 고 졸업한 대학생: 100만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100만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100만원
구비서류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실거주확인서, 각 1부
※ 대학생의 경우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지급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기준 적용(1년 이상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미지원)"문의
순창군 옥천장학회 063-650-1242
순창군청 행정과 063-650-1238📌순창군 옥천장학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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