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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14. 10:46
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대상 조회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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