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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내용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9. 15. 13:26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내용 신청방법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결정했고,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배드뱅크입니다.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외에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채무조정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 운영합니다. 먼저 연체 3개월 이상인 부실차주는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율은 최대 80%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겐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체 30일 미만이면 연 9%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 30~90일 차주에겐 연 9%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더 낮은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를 통해 지원자가 빨리 빚을 갚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연 3% 후반, 3~5년이면 연 4% 중반, 5년 이상이면 연 4% 후반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대출조정은 기존 대출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과 관련되어 있다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6500여 곳이 보유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원금을 감면받은 이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곳)를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약 2주일 안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WHh_CfTGQ&ab_channel=KTV%EA%B5%AD%EB%AF%BC%EB%B0%A9%EC%8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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