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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8. 31. 13:42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달 30일~9월 29일 지급하며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원이고 만 19세 이하는 4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대상 조회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시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됩니다.
긴급재난생활비는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원과 온누리상품권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8월 30일~9월 2일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해진 요일에 09~오후 6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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