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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8. 2. 13:34
제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제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 대상 조회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제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단,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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