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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7. 29. 10:16
충북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충북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입니다.
충북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충북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온라인 상담예약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서류접수는 2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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