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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계약갱신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8. 10:45
서울 전세 계약갱신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 전세 계약갱신 대출이자 대상 조회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서울 전세 계약갱신 대출이자 신청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구 분소득구간지원금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 다자녀인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이자지원(최대 연 0.6%)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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