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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7. 11:13
여주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여주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주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 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모두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달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60만 원입니다.
여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문 아래 링크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자번호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지급은 오는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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