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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19. 10:1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조회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합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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