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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7. 10:42
청송군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송군은 2022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및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경북 청송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과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 금융기관 통해 지급합니다.
청송군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급기간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5월 31일 까지 30만원, 하반기는 8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30만원으로 총60만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됩니다.
청송군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7월 31일 까지 5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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