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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6. 10:32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인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합니다.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신청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신청은 가구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구 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차(11일~15일)는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사용지역은 시 관내로 제한됩니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행정과(055-359-5078)로 하면 됩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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