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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4. 15:02
부여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충남형 &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277종), 운수업, 특고직(5종), 노점상, 종교시설 등
※ 공고일(22.3.14.)기준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등(1인 1사업체)지원제외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1.12.18. 이후 적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전기발전사업(태양광발전)지원대상별 지급액(도지원금) ※ 군비는 굿뜨래페이로 동일 금액 추가지원
소 상 공 인 취 약 계 층 구 분 지원대상 지급액 구 분 지원대상 지급액 소 계 3,690 소 계 1,579 집합금지 67 100만원 운수업 종사자 328 30만원 대리기사 등 594 영업제한 1,687 50만원 문화예술인 45 노점상 326 그외 일반 소상공인 1,936 30만원 종교시설 286 50만원 부여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2.3.21.(월) ~ 3.31.(목) → 지급기간 : 4.4.(월)~4.8.(금)
- 3월21일 ~ 3월25일: 홀짝제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 3월28일 이후로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접 수 처 : 본청 및 읍면,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여군지부(음식점업)
- 군청(재난사황실 2층) : 노점상, 소상공인․소기업(273종) 등
- 실과 : 인허가 관리 업종/ 보건소 : 음식점업 등 행정명령 대상
- 읍면 : 음식점업, 이미용, 종교시설 등
※ 부여읍, 규암면내 음식점업 – 요식업 부여군지부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 팩스 - 통신오류로 누락 사례)
지급방법 : 도비 - 계좌 입금 / 군비-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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