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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4. 14:51
계룡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입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구 분 지 원 대 상 지 급 액 소
상
공
인집합금지 ㆍ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ㆍ콜라텍, 홀덤펍, 파티룸100만원 영업(시간)제한 ㆍ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ㆍ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ㆍ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ㆍ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ㆍ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ㆍ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 : 붙임 3참고30만원 취
약
계
층운수업 종사자 ㆍ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0만원 대리운전기사 등 ㆍ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ㆍ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ㆍ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종교시설 ㆍ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원 계룡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2. 3. 21.(월) ~ 4. 8.(금)
접 수 처 :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계룡시 업종별 문의처
지원 업종 담당부서
(문의 연락처)지원 업종 담당부서
(문의 연락처)유흥시설
(유흥관련 5종)환경위생과
(☎042-840-2461~4)식품위생분야
(식당,카페,제과점)환경위생과
(☎042-840-2461~4)공중위생분야
(이미용,숙박,목욕업 등)환경위생과
(☎042-840-2461~4)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자치행정과
(☎042-840-2132)줌바 등 실내체육 문화체육과
(☎042-840-2423)노래연습장.PC방 문화체육과
(☎042-840-2403)운수업
(개인·법인택시 등)건설교통과
(☎042-840-2532)방문판매, 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편의점.그 외 소상공인일자리경제과
(☎042-840-2581~4)문화예술인 문화체육과
(☎042-840-2403)대리운전 등 일자리경제과
(☎042-840-2501~4)종교시설 문화체육과
(☎042-840-2404)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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