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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4. 14:41
보령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구 분 지 원 대 상 지급액 소
상
공
인집합금지 ㆍ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ㆍ콜라텍, 홀덤펍, 파티룸100만원 영업(시간)제한 ㆍ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ㆍ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ㆍ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ㆍ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ㆍ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300㎡이상), 결혼식장, 키즈카페
ㆍ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 붙임 2참고30만원 취
약
계
층운수업 종사자 ㆍ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0만원 대리운전기사 등 ㆍ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ㆍ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ㆍ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종교시설 ㆍ보령시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원 지원 기준
(기준시점)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지원 제외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3 참고)※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접 수 처: 원산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원칙(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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