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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2. 13:5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자격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내용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대상 조회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고용부와 고용센터가 마련한 신청 서식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고용부와 고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2.03.21 (월) ~ 22.12.16 (금)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러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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