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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16. 13:42
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의 집합금지 업소와 종교시설, 노점상 등에 300억 원이 투입돼 39만~1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천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천안시가 지급하는 규모는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로, 시비 70억 7200만 원을 포함해 총 295억 2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영업 제한·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S/W기술자) 등입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 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습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입니다.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4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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