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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14. 14:29
충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명 등 총 16만7000여명입니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6500만원이며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합니다.대상별 지원금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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