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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3. 14:07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
강원 원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는 시청 지하 1층에 설치했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는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다.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됩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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