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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뜻 방역 수칙바로 조회 하기 ▼ 2021. 11. 9. 11:49
위드코로나 뜻 방역 수칙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드코로나 뜻 방역 수칙 알아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고 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21년 7월 19일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코로나 첫 단계 방역 완화 계획이 스타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운영 시간 제한 조치는 대부분 해제되었으며,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3단계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위드코로나 1단계는 11월 1일, 위드코로나 2단계는 12월 중순, 위드코로나 3단계는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시설 별 기본 방역 수칙
공통 기본 방역 수칙 1.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2.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3. 실내 마스크 착용 4.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5.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6.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명 방역 수칙 유흥시설(5종)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 유흥시설은 가능
- 콜라텍, 무도장은 불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칸막이 설치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 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 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좌석 X) / 오락실 /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 11/1~11/21 : 22시 제한 유지,
11/22 이후 시간 제한 해제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접의 4m 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좌석 O) / 독서실
스터디카페 / PC방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 11/1~11/21 : 22시 제한 유지,
11/22 이후 시간 제한 해제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학원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학원, 독서실 제외)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 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돌잔치/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m 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 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타 *통성 기도 등 금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사적모임 가능 인원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 10명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수도권의 경우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으로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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