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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진 신고 하는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7. 14. 11:29
반려견 자진 신고 하는 방법
오는 7월 19일 부터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내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반려견 자진 신고
지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 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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