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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바로 조회 하기 ▼ 2021. 7. 11. 22:08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규모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합니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입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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