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기준완화 연장바로 조회 하기 ▼ 2021. 7. 8. 14:26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기준완화 연장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차
서울형 긴급 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서울형 긴급 복지 연장 배경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서울형 긴급 복지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치며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하기▼
▼3분기 코로나 접종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운영 연장 (0) 2021.07.12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 2021.07.11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은? (0) 2021.07.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 (0) 2021.07.0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0)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