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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 7월 1일 부터 시행
    바로 조회 하기 ▼ 2021. 6. 21. 10:1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  7월 1일 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목차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적모임은?

      1단계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2단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4단계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행사는?

      결혼식·장례식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대규모 행사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시설면적 4㎡당 1(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
      집회·시위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합니다.

       

      1단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사업장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합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합니다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공동생활공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됩니다.

       

      1단계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2단계

      수용인원의 3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3단계

      수용인원의 2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4단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치며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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