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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5. 11. 13:37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지원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일부 변경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신청기간
2021.5.1.(토) 9시~5.20.(목) 18시
신청대상
1.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3.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 원)이하 납부자모집인원
(1차) 4,500명
(2차) 2021년 10월 예정 / 4,500명지원내용
2년간 분기별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 원)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아래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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